소수의견

소수의견

  • 자 :손아람
  • 출판사 :들녘
  • 출판년 :2015-06-0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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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주연, 영화 [소수의견] 2015년 6월 개봉!!

“열여섯 살 내 아들을 이 나라 경찰이 죽였소.”

“국가배상을 청구합시다, 배상액 100원!”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

부패한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검찰,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숨 막히는 진실공방!

국가 부재의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 『소수의견』을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로 만난다!




“개인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쓴다”고 밝힌 작가 손아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개봉된다. 2013년 제작 완료 후 2년여 만에, 그리고 영화 배급사가 CJ엔터테인먼트에서 시네마서비스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는 6월 25일 드디어 관객과 만나게 된 것이다.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의 패기는 비록 현실과 동떨어진 텍스트 속의 이야기라 해도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다. 우연과 필연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린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는 또 어떠한가?

아수라장 같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열여섯 살 철거민 소년과 스무 살 의경이 죽는다.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 박재호(이경영 분)가 의경 살해 혐의를 받아 체포된다. 경찰은 철거용역 깡패들이 소년을 죽였다고 발표한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사실(fact)이다. 그런데 아버지 박재호의 의견은 다르다. 사실이 아닌 진실을 알고 있는 탓이다. 박재호는 첫 번째 접견에서 변호인 윤진원(윤계상 분)에게 “내 아들 죽인 놈들, 그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라며 권력을 ‘고발’한다. 죽음이 조작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윤진원은 검찰의 진의를 의심하는 자신을 되려 ‘의아해하는’ 선배 변호사 장대석(유해진 분), 상식 밖으로 깨끗한 살해 현장에 의문을 품은 기자 이준형(김옥빈 분)과 함께 진실 밝히기 게임에 돌입한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소년의 아버지가 밝히고 싶어 하는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액으로 ‘100원’을 청구한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윤진원의 대사―“이 재판에서 저희는 검찰이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는 1차적 기능을 상실한 국가와 그에 빌붙어 명맥을 유지하는 부패한 권력,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에게 던지는 정면 도전장이다. 작가 손아람이 『소수의견』 서두에 ‘이야기는 드레퓌스 사건의 애널로지이다’고 기록한 이유와 맥이 닿는 대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엔 여전히 묵살되고 버려지는 ‘소수의견’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되묻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수의견』의 일독을 권한다.





‘적법(適法)’과 ‘진실(眞實)’ 사이의 간극을 재다



주인공 ‘나’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사법연수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국선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았던 사건”(54쪽)을 맡게 된다. 구치소에서 박재호를 면회하고 본격적으로 변호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어의 미로’ 속을 방황하게 된다. 소설은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 측과 박재호를 변호하는 변호팀의 논쟁이 주축을 이룬다. 부패 권력을 상징하는 검사, 조속한 해결을 종용하는 권력자들, 개발 이권에 눈이 먼 지역주민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적법한’ 승리이다. 작가 손아람은 텍스트와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충돌 지점을 매우 지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도 있게 고찰한다. 국가인가 개인인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법인가 정의인가, 외면인가 각성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우선 법체계 자체를 심판대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결국 독자 개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내 변론의 요지는 간단했다. 맞다. 피고 조구환은 살인을 교사했다. 피고 조구환은 사체를 은닉했다. 1992년에. 사건 당시의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죄목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이 공소는 이유 없다. 그러자 법의 규정에 따라 입증책임은 검사에게로 넘어갔다._11쪽



매스컴을 타고 철거민 박재호의 법적 공방이 유명해지자 이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력으로 이용하려는 거대 법무회사의 대표가 나타나 ‘나’의 지위를 가로챈다. ‘나’는 국선변호사로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평구 뉴타운의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 기초공사 현장에서 시체가 나오자 ‘나’는 살인을 교사한 범죄조직의 두목을 ‘공소시효 만기’를 이용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다. 진실은 법정에서 한낱 말장난으로 엄폐되고 만다.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사회는 가능할까?



다시 맡게 된 박재호의 변호에서도 법의 허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법원에서 진실은 이미 엎질러진 사건을 얼마만큼 포장하고 말로 의미를 집어내느냐로 판명될 뿐이다. “나는 법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법이 쌓아놓은 성에서 물샐 틈을 찾는 법을 배우고 졸업하지”(25쪽)라는 사법연수원 교수의 자조적인 푸념은 법체계와 법조인들의 위선을 질책한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개인의 대립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검찰 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증거와 설정을 토대로 변호인을 압박하거나 국가의 실체를 눙치듯 흐리며 교묘한 언변으로 진실의 본질을 비껴나려고 할 뿐이다.



“국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가의 손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심장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 변호사님은 국가란 적과 싸우시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적이요. 적의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없을 때 증오는 발산되기 마련이지. 한때 사람들은 그렇게 마녀를 잡지 않았소?”_155쪽



그러나 진실을 밝혀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을 통한 판결밖에 없다. 권력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는 틀 속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의견이 점차 상식적인 법의 판례를 이끌어왔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법정 투쟁에 임한다. 작가는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인간성과 진정성이 사라진 세상과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로 포장된 법체계의 허상을 고발한다. 무색무취한 법정에 달린 유리창을 통해 한 줄기 빛이 새어들듯 한 줄기 희망을 감지해내는 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 찾기를 여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은 채.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평범하고 선한 우리의 ‘의지’이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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